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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 

    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누리집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   

     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
     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
      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